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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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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결정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8.19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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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통제 안되면 3단계 격상도 검토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강화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종교계 집합제한 명령’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관련기사 2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강화 지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관련 조치를 설명했다.

 우선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인천이 추가 됐다. 정 총리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클럽,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권고 사항이었던 조치들이 강제 사항으로 강화돼 적용되는 것이다. 12종 고위험 시설에는 구체적으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텐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등이 해당된다.

 수도권 교회의 오프라인 예배도 금지된다. 정 총리는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며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송하진 도지사 역시 이날 시·군회의를 통해 종교계 집합금지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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