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절차 등기…2년간 한시적 운영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아 불편을 겪던 부동산 실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14년 만에 다시 열린다.
4일 도에 따르면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은 앞서 1970~80년대와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이어 네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실시된다.
적용 대상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를 받은 부동산이나 미등기 부동산이다.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모두 해당된다.
또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지역인 군산·익산·김제·정읍·남원 5개 시는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인구 50만 명 이상인 전주시의 경우 지난 1988년 1월 1일 이후 시에 편입된 중인동, 석구동, 용복동 등 12개 동지역의 농지와 임야가 그 대상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각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10명 보증인이 이를 보증해야한다. 보증인단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최소 1명 포함돼야 한다. 이외 보증인은 마을에 2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사람은 보증인단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 등을 첨부해 시·군·구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사실조사와 2개월 간 공고(이해관계인 통지)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과거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약 1173만 4000건의 등기를 완료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절세나 허위 등기 등 부당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특례 조항은 이번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이번 조치법은 이전과는 달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김평권 도 토지정보과장은 “과거 3차례에 걸친 특별조치법 시행에도 아직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민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