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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경제 침해하는 ‘폰지사기’ 범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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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경제 침해하는 ‘폰지사기’ 범죄 기승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8.04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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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워진 서민·취약계층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폰지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말한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두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사금융(유사수신·다단계, 불법대부업)사범 20명(19건)을 적발해 2명을 구속했다.

실제 도내에서 180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49)씨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까지 매월 1.5∼2%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71명에게 모두 18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쓰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초 피해자 36명이 96억원가량의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후 2건의 고소가 추가로 접수돼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했으나 일정 시기에 투자금을 들고 잠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고소를 통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일 군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계좌에 피해자들의 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선 5월에는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 B(47)씨가 전통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투자금 1395억원 가량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도내에서 폰지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이 같이 최근 지역 내에서 불법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 등을 약속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하고, 고수익에 따른 대가가 존재함을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업체가 신규회원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신규회원이 지속 유입돼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폰지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실 금감원 전북지원장은 “금감원도 지자체와 경찰 등과 협력해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불법 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물질·정신적 고통을 주는 생활밀착형 경제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10월 말까지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피해를 입었거나 이 같은 범죄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신고해야 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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