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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통!’ 튀는 시골동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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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통!’ 튀는 시골동네 이야기
  • 전민일보
  • 승인 2020.07.27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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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장영수 장수군수는 지역 청년 100여명과 ‘2020년 장수청년 5.4.8 청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영수 군수는 청년의 질문에 답하고 청년은 군수에게 청년정책을 제안하며 자유로운 대화를 주고 받았다.

그동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정보전달 방식에서 탈피하여 청년들의 자유로운 사고에 행정이 한 발 다가가는 노력이 보여졌으며, 무엇보다 농업이 주요산업인 시골마을에서 행정은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여, 그들이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적시에 걱정 없이 유통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를 위해 장수군은 천천면 춘송리 인근에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사업을 노력 끝에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 2023년까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총 88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큰 성과를 이뤄내 “사통팔달” 지리적인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장수, 천천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물류 유통비용의 절감으로 공장, 기업유치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인구유입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도 13호선 개량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더욱 도로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장수군은 “유통”을 책임지기 위해 2025년까지 계남면 호덕리 일원에 기존 APC 시설과 레드푸드융복합단지를 연계하여 ‘장수 농축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농민들로부터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다양한 식품을 신선하게 제공하는 유통집적시설로 농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작은 시골동네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또 있다.

바로 청년 관련 세금 감면이다.

군은 만15세~34세의 청년창업기업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

청년창업기업이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의 75%, 재산세는 2년간 50%를, 등록면허세는 100% 감면하고 청년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4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

또한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의 50%와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등 청년들이 걱정없이 창업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청년뿐 아니라 귀농인, 농업인, 신혼부부에게도 지방세를 감면한다.

귀농인에게는 3년 이내 취득한 농지와 임야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농어촌주택개량하여 150㎡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최대 280만원 범위 내에서 100% 취득세를 감면하여 내 집마련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입장이다.

신혼부부가 혼인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했을 때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등 각종 절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수군은 국세·지방세 제증명 발급, 사업자등록증 교부, 국세·지방세 신고 및 세무 상담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남원, 북전주 세무서와 업무협력을 통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하여 세무민원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감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창업에 관심있는 많은 청년들과 귀농을 고려하는 도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홍두표 장수군청 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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