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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응시기준 낮춰 부적격자 채용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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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응시기준 낮춰 부적격자 채용 '도마 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7.17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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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종합감사 결과] 채용한 17명 중 5명 자격미달
성매매로 승급 제한 대상자 '봐주기'
세대 분리 직원에 가족수당 지급도

장수군이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다수 임용 시키거나, 성매매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호봉 승급제한을 적게 두고,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실 등이 감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는 16일 ‘장수군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발표했다. 도 감사관실이 지난 3월 장수군을 대상으로 열흘 간 실시한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를 대상 범위로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수군이 최근 3년간 채용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7명 중 5명이 부적격자로 조사됐다. 장수군은 자체 인사규칙이 규정한 응시 기준보다 낮은 자격기준을 적용해 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규칙 자격기준에 ‘다급’은 ‘7년 이상 직무분야 경력자’로 명시돼 있음에도 공고 자격 기준에는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으로, 또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표기해 공고를 낸 식이다.

때문에 총 13회에 걸친 신규채용에서 해당 기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응시자 41명 중 부적격자 11명이 1차 서류전형 시험에 합격했다. 이 중 5명은 인사규칙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데도 최종적으로 임용되기도 했다.

징계 처분 대상자의 호봉 재획정에서도 부적정한 부분이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성매매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호봉 승급제한 기간에 3개월을 더해 호봉을 재획정해야 한다.

하지만 장수군은 지난 2017년 10월 성매매로 견책 처분을 받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승급제한 기간인 6개월만 적용해 이듬해 4월 12일 호봉을 재획정함으로써 규정이 정한 호봉 재획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장수군은 또 소속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행태를 보여 시정·주의요구를 받았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규로 금액을 변경해 지급했으나, 주기적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양가족이 세대 분리 됐음에도 소속 공무원 B씨에게 152만 원이 지급되는 등, 소속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으로 38명에게 1539만 8010원이 부당 지급됐다.

도 감사관실은 장수군에 '주의' 및 '훈계' 처분과 함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과 호봉 재획정 등 인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부당하게 지급된 가족수당을 회수하고,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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