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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지연..조합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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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지연..조합원 피해 우려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07.05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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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대여금, 공사비 등 금전적 문제로 인한 기존 시공사와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시공사 재선정이 무기한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조합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5일 종광대2구역 조합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이 지난 1일 A건설사가 종광대2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전주시 인후동1가 일대 3만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2층, 지상 15층, 7개 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2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2016년 조합원총회를 통해 A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 전주시로부터 도시계획 심의 조건부 의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등을 실시하며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A사가 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가)계약에는 150억원의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조건이다.

조합은 작년까지 A사로부터 총 37여 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대여해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올해 1월부터 사업비 대여를 중단하면서 협력사들로부터 용역비를 지급해 달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조합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A사에 수차례에 걸쳐 사업비 대여를 요청했지만, A사는 무이자 사업비 150억원에 조합원이주비용(99억원)이 포함된데다 이미 37억원이 대여된 상황에서 추가 사업비 대여는 어렵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공사도급(가)계약서에는 조합원 이주비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시공자는 연대보증과 금융비용을 부담하기로 체결돼 있어 A사의 거짓 주장으로 갈등이 점화됐다는 게 조합원들의 목소리다. 

특히 A사의 이 같은 주장은 공사비 인상 지점이 다가오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

여기에다 A사가 약속된 대여금 지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합의 사업 진행을 방해해 공사비 증액을 압박하는 등 지원들의 피해를 가중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A사가 요구한 금액은 기존 382만원(3.3㎡당) 보다 15.76% 인상된 442만원(3.3㎡당)으로 계약서 없는 조건을 포함해 인정하지 않고 인근 구역의 공사비 현황 등을 감안해 약 10% 인상된 420만원(3.3㎡당)의 조정금액을 제시했다.

그러나 A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며 또 다시 사업추진비 대여를 하지 않는 등으로 조합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어렵도록 압박했고, 조합은 A사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합원 197명 중 129명의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A사와의 공사도급(가)계약을 해지했다. 

이와 관련, 다수의 조합원들은 “A사가 독단적으로 무리한 시공비 인상을 통해 조합원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사업 진행을 불투명하게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합 측은 “A사가 사업추진비 대여를 미루며 일방적으로 시공비 인상을 요구해 전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도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입찰에 참여할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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