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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고 송경진 교사와 유족에게 머리 숙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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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고 송경진 교사와 유족에게 머리 숙일까
  • 이재봉 기자
  • 승인 2020.06.3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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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에 경찰 조사 무혐의
하지만 도교육청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절차에 극단적 선태
3년만에 법원은 공무상 순직 인정 판결로 유족 손 들어줘
전북교총, 도교육청에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 성명

지난 2017년 4월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제자들을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재조사를 요구했고 해당 교사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3년만에 도교육청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절차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의 명예가 회복됐다.

지난달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고인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망인의 자살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위들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지난 30일 “뒤늦게나마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고 명예를 회복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북교총은 “이번 판결로 송경진 교사의 죽음에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착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도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금이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북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 설치된 ‘학생인권옹호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교사를 직권 조사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그 권한과 책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교사를 죽음으로 몰게 한 전북학생인권조례(제49조 제3항)는 ‘각하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아도, 사법당국이 내사를 종결한 사안이라도 상관없이 인권옹호관이 자의적으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에 따르면 인권침해 사건의 각하 사유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각하한다’고 강행 규정해 행정재량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한 법원의 공무상 순직 판결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교육계 안팎의 곱지 않은 시선을 우려해 어떤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고 송경진 교사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교육청 내부적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을 정리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 송경진 교사는 지난 2017년 8월 5일 오후 2시30분께 김제시의 자택 주택창고에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지기 전 송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으로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송 교사는 앞선 4월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내사종결됐다. 경찰은 송 교사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강하게 분노한 유족들은 당시 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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