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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1%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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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1% 사라진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6.30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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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기미집행시설 중 69%(16.85㎢) 존치
사업시행 인가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매입
‘실시계획 실효기간 연장 제도’ 7년 연장 가능
명칭만 바뀐 또다른 규제에 발목 잡혀 볼멘소리

내일(7월 1일)이면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7.66㎢(31%)가 해제될 전망이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200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난 시설은 자동 해제되는 제도다.

29일 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시행된다. 도내에 있는 전체결정 도시공원은 모두 787개소로 면적은 46.96㎢이다. 이중 일몰제 대상이 되는 시설은 전체의 15.5%인 122개소로 24.51㎢(52.19%)를 차지한다.

도는 앞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장기미집행시설 49개소(5.58㎢)에 대한 문제를 일부 해소한 바 있다. 나머지 남은 장기미집행공원은 활용 가능정도에 따라 집행 또는 해제 대상으로 분류됐다.

도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공원은 연차별 매입을 집행하고, 존치 필요성이 낮은 공원은 해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집행하기로 결정된 대상은 60개소, 69%(16.85㎢)이며 나머지 집행가능성이 낮은 면단위 산지의 공원 등 62개소, 31%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해제된다.

각 시·군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실효기간 연장 제도와 자연경관지구 지정 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기본 5년 동안 매입이 유예되는 만큼 예산의 압박을 피할 수 있다.

여기에 2/3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시에는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각 시·군은 현재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모두 완료한 상태다. 향후 7년 간 단계별 매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올해 필요한 관련 예산도 335억 원에 그친다.

도는 다음 달부터 토지 보상과 공원 조성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이나 토지은행제도 활용,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시는 전체 19개 대상지 중 8개소를 해제하고 남은 11개소는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4개소는 전체 매입을 추진, 1.6㎢ 면적의 5개소(마동·모인·수도산·팔봉·소라) 공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익산시의 경우 인구에 비해 노후 아파트가 많은 만큼,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정책적으로 이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전주시는 이미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은 상황인 만큼 전체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앞서 가련산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계획을 취소하고, 전체매입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군산시는 일몰제 대상 26개소 중 22개소를 해제한다.

일몰제만을 기다려온 토지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명칭만 바뀐 또 다른 규제에 발목을 잡히게 된 실정인 만큼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반대로 일몰제 대상의 31%가 해제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시선도 여전히 남아있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과 함께 고심 끝에 집행지역과 해제 지역을 분류한 결과다”면서 “이번에 해제되는 공원은 면 단위에 소재한 야산이나 개발행위가 어려운 곳들이고,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도 결국은 땅을 사주게 되는 것인 만큼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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