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례회에서 기초의회 의원 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과 지방의회 의정비 지급수준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재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의장단협의회는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는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초의원들이 지역 주민이 아닌 정당이나 공천자에게 줄서기를 해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며, 사실상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 등용이 어렵게 하는 등 기초의원을 중앙정치권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의원이 생동감 있는 지역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는 것.
특히 협의회는 의정비 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됐으나 산출기준이 지방의원들의 직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자치단체의 유형과 재정력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산정요소로 하고 있어 지역? @?편차가 두배 이상 발생하는 등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지방의원의 직무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 적정한 의정비 지급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재개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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