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6:11 (목)
식사시간 2부제에 지역상인들 ‘울상‘
상태바
식사시간 2부제에 지역상인들 ‘울상‘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6.24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가 식사시간 2부제 등 음식점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도내 음식점 업주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 식사하는 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식사 시간 2부제 도입을 권고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음식점 방역 조치 강화방안'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고했다.

음식점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데다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이는 특성 때문에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도내의 경우 전주여고 3학년 학생이 음식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로 추정된다.
음식점을 매개로 한 감염이 잇따르자 식약처는 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 확대와 1인용 탁자 마련, 영업자와 이용자는 식당 안에서 가능한 마스크 착용하도록 하는 등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도내 식당 업주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덕진구의 한 식당 업주 김모(55)씨는 “점심 한때 장사인데 식당에 몰려오는 손님들에게 지그재그로 앉으라고 한다거나 혼자 앉으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밀집이 불가능해지면 그냥 다른 식당으로 가는 손님들이 늘어 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업주 이모(59)씨도 “식당을 찾는 단체손님들에게 1인용 탁자로 앉고,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면 싫어할 것이 뻔하다”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가뜩이나 안 되는데 단체손님을 받지 말라는 건 너무한 처사다”고 토로했다.

한편, 식약처는 영업 제한을 의미하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음식점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업소 평가 기준에 방역지침을 포함하고, 방역 관리 우수업소에 가점을 준다는 내용도 담긴다. 김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