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4:11 (목)
전북도, 불법어업 행위 단속 강화
상태바
전북도, 불법어업 행위 단속 강화
  • 김운협
  • 승인 2006.07.16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불법어선은 많이 줄었지만 허가어선들의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도는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공휴일이나 새벽시간 등 취약시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업인들의 의식개선을 위해 영상물을 활용한 홍보와 계도단속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도 무허가어선과 어구적재 등 25건의 불법어업 행위를 적발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