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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직 개편 행자위 의안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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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직 개편 행자위 의안심사 통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6.1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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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 가결…24일 본회의 주목
전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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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하는 조직 개편안이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본보 5월 7일·22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앞서 9일 한 차례 미뤄진 조직개편 의안 심사는 이날도 오후 2시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오후 5시 20분께 마무리됐다.

행자위는 도민에게 친숙하고 알기 쉬운 부서 명칭을 사용해 도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해야한다며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했다. 다만 수정 내용은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데 그쳤으며, 조직개편의 규모나 범위 등 큰 틀에서의 수정은 없어 사실상의 원안 가결이라는 해석이다.

수정된 내용은 안 제12조 제3호 중 ‘고령사회정책·고령사회복지·고령사회시설안전’을 ‘노인정책·노인복지·노인시설안전’으로 하고, 안 제17조 제3호 중 ‘어촌정책’을 ‘수산정책’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해양환경’을 ‘해양환경정책’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부칙의 다른 조례 개정안 중 제3조 제8항과 제3조 제10항의 ‘고령사회정책과장’을 각각 ‘노인복지과장’으로 수정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도 기구는 2개 과가 신설되고, 정원은 47명이 증원하게 된다.

두세훈 도의원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실국 분과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개발 노력을 다할 것을 전제로 수정 가결한다”며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앞서 서면을 통해 이번 조직 개편에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의회 상임위원회가 실·국 단위로 업무를 맡는데, 조직 개편을 통해 해양수산과가 이관되는 새만금추진지원단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농산경위는 ‘전북 해양수산 발전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안위 심사가 열기기 전에 전북도의 조직개편안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다. 농산경위는 논의 끝에 조직 개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만기 의원은 “전북의 미래 산업인 해양산업을 이끌어갈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도에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해양수산 관련 전담 국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해양 수산분야를 새만금 추진단과 통합해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신설할 경우, 향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조직을 좀 더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주영은 행자위원장은 이날 조직개편안 가결 이후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좀 더 고민하고 소통하는 그런 도정을 펼쳐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저희들은 떠나지만 행자위는 남아있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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