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숙박시설, 유원시설, 해수욕장 등 17개소…방역 수칙 준수 추가 점검
바닥분수·인공폭포·실개천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58개소 수질·시설관리 등 점검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설치·운영 미신고 또는 관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바닥분수·인공폭포·실개천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58개소 수질·시설관리 등 점검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설치·운영 미신고 또는 관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전북도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야영장과 숙박시설, 유원시설, 해수욕장 등 여름 여가시설 안전점검에 나선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피서철 행락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17개소를 선정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축·전기·가스·소방 분야와 안전수칙, 안내표지판 정비 여부 등이다.
아울러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사항 여부도 함께 점검 한다. 도와 시·군, 소방, 전기공사, 가스공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발견된 문제점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안전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또 분수나 폭포, 실개천 등 인공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시설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전주 16곳, 군산 5곳 등 10개 시·군에 58개소가 신고 돼 있다. 점검 결과 수질 관리기준 미준수 시설은 즉시 가동을 중단한다. 미신고하거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코로나블루 등 사회적인 피로감을 해소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재난위험 및 취약요소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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