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음식물류폐기물도 일반쓰레기와 마찬가지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용기종량제를 도입 음식물류폐기물의 합리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28일 시 환경과에 따르면 대로변에 대형용기를 놓아 미관뿐 아니라 악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거하던 종전과 달리 용기종량제를 도입,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일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07년 12월 타 지역조사 후 올해 1월 최초계획 수립 후 4월까지 관련 기관?단체 및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7월에 시행계획을 수립, 8월 의원간담회에서 사업을 설명한 후 관련조례 개정안을 지난27일 입법예고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 따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17일까지 받는다.
강천석 환경과장은 “수거체계가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게 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함으로써 이물질 혼합배출과 배출량이 상당량 줄어들 것”이라며 “제도의 정착까지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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