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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전북도 공유재산 장기간 무단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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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전북도 공유재산 장기간 무단 점유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6.10 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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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업무협조 실태' 감사 결과
도내 18개 학교 23필지 점유 확인
지자체-교육청 '소통 부족' 지적
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이 5억 원 상당의 전북도 공유재산을 장기간 무단 점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토지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의 무단점유에 대해 기관 간 업무협조 필요성이 제기된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11~12월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313개 학교가 지자체 소유 토지 17만㎡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지역 내 18개 학교가 23필지, 점유면적으로 1만 736㎡의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유재산의 재산평가액은 모두 4억 8639만 원으로 장기간 묵인 돼 왔다.

대부분의 무단점유 사유는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학교용지를 승계하면서 측량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대부분 학교 신설 당시부터 무단점유가 이어져 왔다. 처음부터 공유재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내려져 온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지난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지자체가 소유하던 학교용지 등이 교육·학예 관련 공유재산이 시·도 교육청 소유로 승계됐다. 당시 승계가 부정확하게 이뤄진 것이 갈등의 단초가 됐다.

실제 서울 영등포구청은 지난 2015년 영등포 소재 A초등학교 일부 토지가 구의 소유지임을 알게 돼 무단점유 변상금 4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를 납부하지 않자 영등포구청은 2018년 관할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의 관용차량 2대를 압류했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행안부에 분쟁해결 요청을 했지만, 해결책을 구할 수 없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 서로 협의해 학교 등이 무단점유한 지자체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관계를 조정하는 등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오랜 시간 동안 학교의 무단점유가 발생한 것은 기관 간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장과 시·도교육감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고 공유재산에 대해 지도 감독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감사원의 지적 이전까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한 상태로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현황보고를 하지 않은 까닭이다.

그나마 행안부는 지난 2016년부터 지자체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를 확인하고도 교육청 분쟁해결 요청 건에 중재를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도교육청의 이 같은 무단점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아직 세부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만약 도유지라면 도에서, 시·군 소유라면 각 시·군에서 매각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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