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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망사고 재조사' 진정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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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망사고 재조사' 진정접수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6.04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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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종료…신청 서둘러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추진 중인 군사망사고 재조사를 위한 진정접수 마감기한이 오는 9월 13일로 종료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018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 군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접수는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진정대상은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문사나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위원회 진정마감일이 수 개월 엎아로 다가온만큼 도내 유가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등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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