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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기대감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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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기대감 솔솔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6.01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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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일 제3차 분과심의위원회 개최
이달 말 3차 특구 지정 결정 발표될 듯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상용화 실증

전북도가 신청한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가 선정 절차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최근 탄소법 개정안 통과에 힘입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면서 탄소응용제품 시장의 저변 확대에 기대가 모아진다.

1일 도에 따르면 오는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세 번째 분과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심의위에서는 본 심의에 앞서 최종 점검을 진행한다. 앞서 열린 컨설팅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 보완한 결과물을 리허설하는 자리다.

이날 최종 분과위원회가 마무리 되면 오는 22일 중기부 장관이 주재하는 자체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후 30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열리면 최종 선정 결과를 받아 들 수 있다.

이번 3차 지정에는 10여 개 지역이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1·2차 지정 때 절반 가량을 탈락시킨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한국판 뉴딜’ 등 국가 주도의 경제활성화 전략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대부분 지역이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올 초 중기부 업무보고에 규제자유특구 50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또 앞서 1·2차 지정 절차를 거치면서 많은 지역들이 복잡한 지정 절차에 대해 이해·적응한 상태인 만큼 선정되는 비율이 1·2차 때에 비해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도는 그간 전문가 자문 등 절차를 통해 탄소복합소재와 소형선박 등에 대한 규제 등 여러 사례를 발굴했다. 탄소융합기술원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분원 등 관련 연구 기관들이 붙어 협업을 하고 있다. 발굴 이후 실제 기업의 실증사업까지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CFRP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 실증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상용화 실증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실증 세 분야로 나눠 시행될 전망이다. 사업기간은 선정 이후인 오는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년 간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구 지정 시 각종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돼 기업들이 자유롭게 신기술 기반의 사업을 실증할 수 있게 되며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4곳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도는 제1차 지정에 홀로그램산업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후 제2차에서 LNG 자동차 틈새시장을 노린 사업 등으로 특구 지정을 받아냈다.

도는 앞서 한 차례 실패 경험이 있는 만큼 제3차 지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는 입장이다. 3차 지정 결과는 이달 안으로 최종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도는 곧바로 있을 4차에서는 앞서 실패한 홀로그램산업 카드를 다시 한 번 꺼내들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7월 지정된 1차 규제자유특구는 충북(스마트안전제어)과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경북(배터리리사이클링),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전남(e-모빌리티) 등 7곳이다.

이어 11월 2차 지정에서는 전북 친환경차 클러스터를 비롯해 대전(바이오메디컬)과 광주(무인저속특장차), 제주(전기차충전), 경남(무인선박),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남(에너지신산업) 등 7곳이 각기 다양한 사업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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