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성별 표시 외 나머지 6자리 임의번호
성별 표시 외 나머지 6자리 임의번호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가 사라지고 추정이 불가한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인 성별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6자리를 임의번호로 부여하는 게 골자다. 주민번호 부여체계가 바뀌는 것은 지난 1968년 12자리로 부여한 후 1975년 현재의 13자리로 전면 개편한지 45년 만이다.
현재의 주민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신고번호+검증번호(앞 12자리 숫자를 산식에 따라 산출)' 7자리 등 총 13자리로 구성돼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 탓에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었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해 국민 편익적으로 주민등록 제도가 설계·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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