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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클럽 찾은 공중보건의 징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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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클럽 찾은 공중보건의 징계 받나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5.13 16: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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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김제 선별진료소 공중보건의 이태원방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공무원 특별복무지침 위반
도 치료 완료되면 복지부에 징계처분 요구 할 계획

이태원 클럽 등 이태원발 전북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30대 공중보건의가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등을 위반하면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이태원 클럽 등 이태원지역을 방문해 확진된 김제선별진료소 공중보건의 A씨(33·남)에 대한 치료가 모두 완료되는 대로 보건복지부에 징계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의는 신분상 ‘국가직 임기제’ 공무원인 탓에 지자체 차원에서 신분상 조치를 내릴 수 없다. 하지만 근무태만 등의 사안에 대한 징계는 가능한 가운데 전북도는 A씨에 대한 근무상황을 등 점검해 일부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방역 최일 선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가 클럽 등을 방문한 뒤 자진신고 없이 곧바로 진료행위를 본 것에 대한 지역 내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도 경각심 차원에서 징계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로선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공무원의 특별 복무지침 위반과 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코로나19 대구 의료파견을 마치고 지난 3일까지 2주간의 격리조치가 해제되자 이틀 뒤인 지난 5일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했다.

이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다. 더욱이 A씨는 클럽 등을 방문한 당일 오후에 선별진료소에 출근, 업무를 봤다. 또한 지난 7일부터 정부와 전북도가 이태원 방문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긴급재난문자로 거듭 요청했지만 A씨의 경우 지난 11일에서야 검사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해당 공중보건의 한명에 대한 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각심 차원에서 내부적인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쳤다”면서 “모든 치료 등이 완료되면 복지부 등에 처분을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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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들 2020-05-13 17:53:35
이 나라는 의사들이 전부 공보의 군의관 안하고 현역으로 자진입대해버려야 정신을 차리지
이걸 처벌할 방법 없어보이니 성실근무안했다고 몰아가네 카악ㄱㄱㄱㄱㄱ퉤ㅔㅔ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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