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클럽발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1,029개 클럽 등 유흥주점에 12일 18시부터 26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도청 공무원들이 전주 신시가지 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백병배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병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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