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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이 청소년범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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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이 청소년범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 전민일보
  • 승인 2020.05.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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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의 범죄가 날로 흉포해지고 있어 미성년자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재차 비등해지고 있다. 지난 3월 10대 청소년 3명은 또래를 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도 부족해 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다. 문제는 10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한 감형을 규정한 현행법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갈수록 커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받고 있으며, 뉘우침을 느끼지 못하는 행동도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

최근의 청소년 범죄는 그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하는 등 2차 피해로도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솜방망이 처벌 속에서 범죄 가해자인 청소년들은 학대행위 그 자체를 하나의 재미쯤으로 인식하고 친구들과 돌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각한 2차 피해와 심적압박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과거와 청소년 범죄양상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 달라진 세태를 반영해 현행법도 개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민법과 달리 형법은 쉽게 개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한 상황이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범죄가 급증하고, 그 수법이 잔혹하고, 성인범죄를 뺨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형량이 가볍다는 점을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어, 일부는 큰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아와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인 점을 감안,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치료프로그램 등 처벌위주가 아닌 교육적인 측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미성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미약한 것으로 알고 공권력에도 도전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여론에 편승하지 말고, 곳곳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사례와 문제점을 종합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공감대를 가지고 검토하기를 바란다.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현 시점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면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들이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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