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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 개정안 3년 만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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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 개정안 3년 만에 국회 통과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5.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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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골자
도, 중앙부처·정치권 설득 주효
탄소산업 전진기지 도약 성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효성 전주공장을 방문해 탄소제품을 직접 둘러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효성 전주공장을 방문해 탄소제품을 직접 둘러봤다.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지정)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서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7년 8월 발의 된 지 2년 8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지난 4월 30일본회의에서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탄소소재법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면서 폐기수순을 밟을 것으로 우려됐었으나 20 마지막 국회의 벽을 우여곡절 끝에 넘어섰다.

기재부는 탄소진흥원 설립과 관련, 기능중복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규 기관 설립 반대의견을 견지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탄소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설립보다는 기존 기관을 국가기관으로 승격하는 등의 지정방안을 수용하고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를 추진했다.

도는 20대 국회 임기 중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대한 다각적인 설득을 벌여왔다. 특히 탄소산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들어 기재부를 집중적으로 설득해 탄소소재법 개정 동의를 끌어냈다.

개정된 탄소소재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장관은 기존 탄소 관련 기관 중 하나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전북은 현재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양산하는 효성첨단소재㈜의 생산공장이  가동 중이다. 효성은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등 국내 탄소관련 연구기관이 집적된 상태이다.

지난해 9월에는 탄소기업 집적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한 바도 있다. 이번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탄소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앞으로 탄소소재법 시행에 맞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 및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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