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위반한 도내 '감성주점' 5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된 가운데 10일 오후 전주 신시가지 번화가 한 업소에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집합금지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열흘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기간 행정명령을 어기면 업주뿐 아니라 이용객도 처벌받게 된다. 백병배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병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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