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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코로나 특례보증 신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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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코로나 특례보증 신속지원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3.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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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평소 10배인 하루 700여명 신청 폭증
도, 신속한 실행위해 9개 시중은행에서도 보증처리 가능
현장실사 대상축소 등 기존 한달에서 2주일로 처리 단축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실행 속도를 기존 한 달에서 2주로 대폭 단축해 조기에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 하루 70여건의 보증문의가 코로나19 발생이후 10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금리 1%내외(중기부 자금 1.5%)의 저렴한 이자율로 특례보증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하지만 하루 700여건의 보증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에 실시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단 이틀 만에 200억원의 자금이 소진됐다. 도는 코로나19 긴급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 자금 1250억원 등 총 265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례보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도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신청이 폭증함에 따라 농협 등 도내 9개 시중은행과 지난 16일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만 담당했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전북신보는 보증상담과 서류접수, 현장조사, 보증심사, 보증약정 등 5가지 업무를 시행중인 가운데 도내 9개 시중은행에서도 보증신청과 서류접수, 보증약정 등 3가지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전북신보 특례보증 신청에서 실제 지원까지 기존에 한 달여 걸리던 특례보증 실행속도가 2주일이면 완료될 수 있게 됐다. 도는 영업 1년 미만,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5000만원 초과자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사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신보 업무 과부하 해소를 위해 단기인력 15명을 긴급 채용했고, 주62시간 특별근무 계획도 승인했다. 도는 지난 13일 4278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추경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4월부터 실질적인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최대 50만원)와 특례보증(도 자금 1%내외, 중기부 1.5%), 고용유지지원금, 확진자 방문점포 임대료 지원(3개월 최대 600만원) 등은 이미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60만원)과 여행관광업 홍보·마케팅지원(최대 40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월 7만원), 착한 임대인 특례보증(최대 5000만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은 4월 1일부터 접수가 이뤄진다.

하지만 특례보증 신청이 급증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빨리 자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여 정부 추경에 따른 추가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에 맞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와 속도를 갖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특례보증 처리 속도를 과감하게 높여 적시에 자금이 지원,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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