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음식점 2곳 방문, 접촉자 21명 음성
장인과 장모 등 가족 2명도 모두 음성
코로나19 확진자인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1‧남‧대전)가 전북 전주 서신동 처가를 방문하면서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했지만 추가 감염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장인과 장모, 음식점 종사자 21명 등 모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전 계산동에 거주하는 해수부 공무원 A씨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전인 지난 7일과 8일 부인과 자녀 등과 함께 처가댁에 머물렀다. A씨는 처가를 방문한 7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날 전주 벽계가든에서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8일 완주군 소양면 소재의 원조화심두부에서 식사를 한 후 자신의 거주지인 대전으로 돌아갔다. 도 방역당국은 지난 13일 세종시로부터 A씨의 확진과 동선을 통보받고 음식점 2곳에 대한 소독과 역학조사를 벌였다.
A씨는 이동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음식점 등에서 접촉한 21명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환자 동선에 따른 전북지역 접촉자는 장인과 장모 등 가족 2명과 원조화심두부 종업원 21명 등 총 23명이다.
이들의 코로나19 검사결과 모두 음성반응이 나왔다. A씨와 관련환 자가격리자는 밀접접촉자인 장인과 장모 등 2명이며 14일간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도 방역당국은 A씨에 의한 전북지역 감염우려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세종정부청사 해수부 공무원 확진자인 A씨가 전북 방문과정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었고, 가족 2명 이외의 밀접접촉자는 없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역학조사와 가족에 대한 감시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