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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상공인 절반 가량 110만원 경영유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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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상공인 절반 가량 110만원 경영유지비 지원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3.1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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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일 전국 최초 4300억규모 추경 확정
공공요금(60만원)과 카드수수료(50만원)
도내 6만여곳 110만원 지원 받을 전망
확진자 점포 임대료, 착한임대인 혜택도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4300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집중 투입된다. 정부의 추경편성 보다 앞서 전국 최초로 공공요금,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의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도내 소상공인 절반가량이 공공요금(60만원)과 카드수수료(50만원) 등 경영유지비 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료와 휴업·휴직수당 지원 등 고용유지 지원금까지 감안하면 최대 238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3일 도비 2236억원 등 총 43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우선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절반이상인 6만여곳이 공공요금(60만원)과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등 총 110만원의 경영유지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사회보험료 근로자 1인당 100만원, 인건비 1인당 28만원, 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는 최대 600만원(월 200만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는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특례보증과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국세로 감면해준다. 경영자금도 지원된다. 도는 도비 1250억원 등 총 2650억원 규모의 1.3%의 초저금리 특례보증 예산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또 지역사랑상품권을 현재의 2배인 7745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할인율도 10%로 늘려 소비촉진에 나설 방침이다. 여행관광숙박업 마케팅 비용지원과 일자리안정자금 7만원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공공요금 지원 등 5대 사업은 전국 최초로 전북에서만 우선 시행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중이다”며 “고비를 빨리 극복하고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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