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굳이 군청을 찾을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7일 완주군은 올 연말 완료를 목표로 지난해 9월부터 토지이용계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테이터베이스(DB)를 구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열람승인된 필지에 대해서는 완주군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현재 열람이 가능한 정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및 지구, 도시계획시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이다.
또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산지법’에 의한 보전산지(공익용, 임업용)·준보전산지,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구역·공원자연마을지구 등도 열람할 수 있다.
이밖에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구역, 소하천 예정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등도 올 연말까지 열람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정보를 열람하려는 주민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에 접속해 도정정보→토지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한 뒤 해당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열람서비스는 열람용이기 때문에 측량도면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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