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대상도 연매출 1억2,000만원이하로 확대
-내년 5월까지 연장 추진, 기존신청자 증액된 지원금 추가 지급키로
-내년 5월까지 연장 추진, 기존신청자 증액된 지원금 추가 지급키로
임실군이 관내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원대상을 기존 전년도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전년도 연매출 1억2,000만원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카드수수료 지원율도 기존 0.3%(최대 20만원)에서 0.8%(최대 5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이번 군의 지원율 확대에 따라 기존 신청자에 대해서도 변경된 지원율에 따라 증액된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임실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유흥업과 도박업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이번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내년 5월 예산소진 시까지 카드수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확대 지원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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