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18일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이후 급격히 늘어난 관내 소형 소각시설이 대기오염 확산에 따른 규제 강화로 폐쇄됨에 따라 대기오염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형 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강화돼 적극적으로 소각시설의 자진 폐쇄를 유도한 결과 지난 1999년 42개였던 소각 시설이 2003년도에 18개소로, 2008년 9월 현재 1개소만 운영 중에 있다는 것.
특히 소형 소각로는 대부분 중소제조업체에서 운영하던 것으로 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설치했으나 운영상 문제점이 많고 민원이 자주 발생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각 업체는 소각로 가동을 중단 및 자진 폐쇄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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