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아파트는 임대에 있어 입주민들과 세대당 3천여만원의 전세금을 받고 계약체결을 이뤄 서민들이 대부분인 입주민들의 심적 물적 피해가 가중될 처지에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뒤따르고 있다.
대림낭주골아파트는 국민은행 전주 여신센터가 지난 8월14일 아파트 신축 당시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63억원에 대한 이자 1억5천여만원을 2008년 4월경 대림건설로부터 인수한 시더스 주식회사측이 그동안 임대료및 관리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이자를 납입하지않아 채무변제 대한 의지없는 것으로 판단, 경매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재 대림건설에서 인수한 시더스 주식회사의 경우는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부안군측 지난 4일 부안경찰서에 임대주택법 제26조1항 임대조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가 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심화될 전망이다.
부안군 관계자는“대림낭주골 임대주택법위반과 부도에 따른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임대계약 이후 현재까지 278세대가 전세금 3천여만원을 주고 전세계약을 이룬 것 같다”며 “전세 계약세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 같다”고 계약조건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임대주택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설립신고를 진행 중이며 임차인 세대수에 비례한 동대표를 선출하고 278세대의 전세계약의 편법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입주자들은 “지난97년 491세대로 이 아파트가 준공되어 어려운 살림에 임대계약을 체결,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하루 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부도로 전세금마저 잃어버릴 처지여서 삶이 막막하다”면서 임대 5년이후 전세계약은 분명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아파트가 5년 임대기간 이후 또다시 전세계약을 일부 세대를 대상으로 군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룬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경매가 개시될 경우 임대주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민사집행법제21조 규정에 따르면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최초 입주한 무주택 임차인 또는 회사측의 승인을 얻어 입주한 무주택 임차인)이 매각기일까지 최고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부안=홍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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