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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교육감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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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교육감 선거법 위반 논란
  • 전민일보
  • 승인 2008.09.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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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북교육감이 선거를 앞두고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교육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규호 교육감이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대응 의사를 밝혀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자유교육연합은 3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이 예산을 세우는데 사업집행근거로 내세운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는 교육감이 관계할 수 있는 책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최 교육감이 선거일 전에 집행이 금지된 행사들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발견해 예방할 선관위가 어떠한 제제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히고 검찰의 수사촉구와 최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이같이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전주임실교육청 A 과장이 이에 대한 내용을 문제점으로 제기했기 때문.
 선거일 전 교육감 이름으로 각 생활체육단체에 1억7000여 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전교조 등에 지급되거나 11월 안으로 집행될 1억 4천여만원의 예산이 기부행위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A과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전주지검에 최 교육감의 위법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부터 제6항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행위를 특별히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교육감 또는 그 행정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도교육청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연 최 교육감은 A과장 등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꼬집어 선거법위반이 아님을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정상적인 행정과 예산집행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걸고넘어지는 행태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A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한 지자체의 교육감은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만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법적용이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또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 지원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라고 명시돼 있고 도교육감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현직에 있는 교육기관장으로서 학교체육진흥 등을 위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봉기자,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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