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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전기감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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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전기감리업자 선정
  • 김희진
  • 승인 2006.07.10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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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산자부 관련법 개정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해당 시·도지사가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10일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감리환경이 과당경쟁과 수의계약에 따른 덤핑수주 등으로 열악했었다"며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게되면 공동주택의 부실감리 방지는 물론 전력시설물의 품질향상과 안전 확보로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지역내에는 전문감리업체가 18개 업체, 종합감리업체가 12개 업체 등 총 30개 전기감리업체가 등록돼 있다.
산자부는 또 `전력기술관리법`개정과 부칙 신설에 따라 전력기술인과 감리원 중 학력·경력기술자 제도를 폐지했다.
아울러 기술등급별로 중급·고급·특급의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분류할 때 학력·경력자의 경우 기술등급에 상응하는 자격조건을 두었던 것을 앞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초급은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현재 감리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법적지위를 인정하되, 중·고급 감리원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해당 학·경력자가 중급이상의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6월 23일까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지금껏 감리업자에 한해서만 3곳 이내의 공사현장이 인접(30km, 광역시이상 30km이내)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하여 감리하는 `통합감리제도`를 인정하던 것을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에도 도입키로 했다.
그밖에도 ▲현재 5년인 전력신기술 보호기간을 최소 3년으로 단축 ▲신기술 제품 3년, 신기술은 최대 7년까지 보호기간 연장 등을 통해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지정된 기술을 보호키로 했다. 김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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