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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근거리 사법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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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근거리 사법권 보장하라"
  • 전민일보
  • 승인 2008.08.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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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등재판부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대표 김점동 변호사·김승환 전북대 교수)가 광역자치단체마다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 역할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항소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대책위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법 전주부 증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주민 근거리 사법권’을 주장하면서 항소심 재판을 일원화해 심급구조의 왜곡을 교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지방법원 항소심 구조는 심급구조가 지켜야할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 
 지방법원에 단독판사와 합의심을 두고, 단독판사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같은 지방법원 내의 합의심이 항소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조직상으로 완전히 분리된 전혀 새로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한다는 항소심 재판 고유의 취지를 사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대책위는 “현재의 항소부 체재는 항소심재판의 독립성 결여는 물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며 “결국 항소심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 대법원의 상고심도 너무 남발되는 폐단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책위는 인천과 수원, 청주 등 6개 지역에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역 연대운동을 제안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에 동참해줄 것을 제의했다. 
 대책위는 현재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기위한 법안의 초안을 구성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친 뒤 법안이 마련되면, 이어 각 지역별로 연대 기구를 구성해 조직적인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대법원에는 지난 1961년 개정된 지방법원 항소부 규정의 모순점 및 항소법원 설치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공개토론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점동 변호사는 “지난 6월말에 시작된 서명운동이 도민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 채 1개월도 안돼 10만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낳았다”며 “전국에 다수의 항소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연대운동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공개한 기자회견문을 원본 그대로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전국의 모든 법원에 발송해 전주고등재판부의 문제의 뿌리는 왜곡된 항소심 구조에 있었다는 점에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기로 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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