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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개업 등록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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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개업 등록제 무용지물
  • 전민일보
  • 승인 2008.08.19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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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이 등록제로 바뀐지 2달이 지났지만 도내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은 각종 규제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등록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15일부터 결혼 중계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제결혼 중개업이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해 현재 등록한 업체는 불과 3개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등록률이 저조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을 수료해야하고 손해보장을 위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은 기본으로 직업소개소와의 겸업금지 등의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제결혼 중개업은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나타내 이를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는 그동안 국제결혼 중개업의 난립과 허위광고, 부당 영리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제기 돼 왔지만 실태파악조차 어려워 단속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뒤늦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의 경우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3곳 뿐만 아니라 2~3곳이 등록 신청을 했지만 법적 심사와 교육, 직원들의 전과 기록 등도 조회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정식 등록까지 1달가량 소요된다”며 “기존 업체 들은 12월까지 자격 요건을 맟추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결혼 중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폐쇄 조치 처분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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