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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운영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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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운영 숨통 트이나
  • 소장환
  • 승인 2006.07.0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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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도의회 승인만으로 가능... 지역실정 맞는 탄력적 운영 기대

올해부터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 없이 도의회의 승인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다만 지방채 발행의 한도범위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재정의 채무규모와 채무상환능력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의 10%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항상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시달려 온 전북도교육청은 앞으로 실정에 맞게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하는데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김환중 기획관리국장은 6일 이러한 내용에 대해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으로 투·융자 심사대상규모 사업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교육부 승인 없이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그러나 학교신설이나 교원명퇴, 교육청사 이전 등 국고상환 대상 지방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북도교육청이 99년 이후 발행한 지방채는 모두 3200억원으로, 이 가운데 2100억원을 상환하고 1100억원 가량이 남았다.

여기에서 국고지원으로 상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순수 지방채 규모는 약 630억원 정도로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의 10% 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북교육청이 당장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규모는 1000억원 수준.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당장 지방채를 발행할 만한 대상 사업이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지방채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면서도 현실적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을 자율화할 경우 자칫 일부 민선 교육자치단체들이 선심성 사업을 위해 무분별하게 지방채 발행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성이 큰 외채발행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게다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방채무를 감축하기 위해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20% 이상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매년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를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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