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개인의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이달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건축물 신·증축 취득세는 물론 지목변경 완료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 해야 함에도, 세무상식 부족으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최소 20% 이상의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다.
또한 민원인이 자진신고 절차를 이행하려면 취득 후 30일 이내 군청을 방문 신고하게 됨에 따라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인과 대형건축물을 제외한 연간 1천500여건의 취득물건에 따른 연간 1천명이 넘는 개인 납세자들의 경우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신고고지서를 집에서 받음으로써, 그간 겪어왔던 불편함을 한방에 해소하고 시간적·경제적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납세자들은 이제 우편발송된 고지서로 취득세를 납부만 하면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절차가 완료된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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