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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수수료 정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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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수수료 정부가 부담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08.07.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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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에 이어 농협 노조원까지 가세해 면세유 취급수수료, BC카드사 이용수수료 이중 강제징수 및 비료값 인상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농협노조 노조원 300여명은 10일 충정로 농협박물관 앞에서 농협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농업용 면세유 수수료를 농민과 지역농협에 전가하지 말고 농협중앙회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면세유 취급관련 BC카드사 업무대행수수료의 지역농협 강제부담 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지역농협의 면세유 취급관련 제반 비용도 즉각 보전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농협자회사 남해화학은 농민을 상대로 과잉 축척된 이윤을 즉시 농민에게 환원하고 정부는 비료값 2배 인상으로 고통을 겪는 농민을 위해 2004년 폐지된 비료보조금 정책의 부활과 더불어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농업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노조원들은 "농협이 비료값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농민들에게 면세유 취급 수수료 징수를 강제하고 있는 등 농민을 위한 조직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특히 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 관리를 위해 체크카드제도가 도입되면서 카드수수료 부담을 지역농협에게 떠 맡겨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 농협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된 면세유류 취급수수료 징수방법에 따라 농민에게는 이용대금의 2%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하고 지역농협에도 추가로 면세유 이용대금의 0.7%를 카드이용 수수료로 징수해 지역농협 부담금 970억원에 보태어 조합당 평균 1200만원, 전체 116억원 이상의 이용수수료 추가부담이 농민들에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원들은 "면세유는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정책이므로 면세유 취급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거나 위탁관리자인 농협중앙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노조원들은 "이와 더불어 올초 1차 비료값 인상에 이어 지난달 다시 인상되는 등 지난해에 비해 비료값이 102%나 급등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사료와 비료 등 농자재값 인상에 따른 농업보전정책을 한시 바삐 법제화해 농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노조전북본부 안재선위원장은 농협조합원인 농민들의 어려움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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