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고기잡이 도중 북한경비정에 나포됐다 돌아온 뒤 실형을 선고받았던 ‘태영호’ 어민들과 마을주민들이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지원장 송희호)은 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유린으로 결정한 ‘1968년 태영호 사건’ 재심 결심 공판에서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감옥에서 10년을 살았던 어부 강대광(66)씨를 포함해 총 10명(생존 7명, 사망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군본부 회신문의 기재에 의하면 어부들이 탈출을 목적으로 어로 저지선과 북한영역을 넘은 것이 아니고 북한경비정에 의해 피랍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며 “가혹행위와 날조에 의한 경찰·검찰의 신문조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후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유감과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부안군 위도면 어선 ‘태영호’ 어부들은 지난 1968년 7월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4개월 만에 풀려난 뒤 경찰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사건날조 등으로 1974년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마을 주민들은 어부들의 북한 찬양 행위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79년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0일 위도지역 간첩 조작사건 등으로 그동안 보이지 않은 갈등을 겪은 주민들의 화합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위도 중·고등학교에서 ‘주민화해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위도지역에서 발생했던 태영호 납북사건 외 2건의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 마을 주민 등을 초대해 권위주의 정권시절 남·북간 이데올로기 체제유지를 위해 억울하게 조작된 민초들의 서러움을 달래고, 화해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미진기자, 정읍=김진엽기자, 부안=홍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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