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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4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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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4년 건의
  • 전민일보
  • 승인 2008.07.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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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긍정적 효과보다 비정규직의 집단 해고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훨씬 커 개선해야 한다는 것.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문’을 7일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2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기업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하였고, 대규모 계약해지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고 밝히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한차례 갱신을 허용 ‘4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연령을 현행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문은 또 “내년 7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확대 적용될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을 2012년까지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 대신 금지업종만 나열하고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와 ‘기업의 고용유연성의 조화’에서 출발했으나 입법과정에서 고용유연성 부분은 희석되고 차별금지를 통한 비정규직 보호만 강조된 측면이 있다”면서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을 통해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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