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68년 주민등록번호제도 도입 이후 수십년간 장기 고질 민원으로 남아있는 공부간의 생년월일 불일치자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실제 생년월일이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가 서로 달라 상속, 여권발급, 혼인신고, 연금 수급 등의 큰 불편을 겪었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제정비기간동안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대상 주민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 상담 및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관련 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무료로 일괄 정정 해주게 되며, 현재 관내 생년월일 불일치 주민은 11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생년월일 정리 방법은 두 가지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며, 첫째,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고치는 경우, 비송사건처리절차에 의거 관할 법률구조공단 상담 후 재판절차를 이행하게 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한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으로 재판절차가 필요 없고,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 상담 및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원=장두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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