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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학법 불복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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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학법 불복종 지침
  • 소장환
  • 승인 2006.07.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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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사학법인 입장정리 못해
지난해 말 여야 대치 속에 통과된 개정 사립학교법이 이달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3일 긴급 임시총회를 가졌으나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이날 임시총회에 참여한 도내 50여개 사학법인들은 한국사학법인협의회에서 내려온 ‘개정 사학법에 대한 불복종’ 지침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토론과정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가 결정이 될 때까지만 ‘불복종’을 하자”는 의견과 “이미 7월 1일부로 발효된 법에 대해 불복종을 운운하는 것은 때가 늦었다”는 반대 의견이 크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북사학법인협의회는 이날 장시간에 걸친 토론에도 불구하고 개정 사학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
한편 이달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일부 사학법인들은 당장 개방형이사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 사학법에 대해 지켜야할지 또는 무시해야할지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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