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복잡한 절차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유치장 화상면회 절차가 간편화돼 면회객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화상면회 시스템은 기존 5단계(면회예약⇒프로그램 실행⇒면회신청⇒신원확인⇒면회실시)에서 3단계(면회신청⇒프로그램 연결⇒면회실시)로 간소화 하면서 면회객의 번거로움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시스템에 사용되는 화상면회 프로그램은 기존에 일일이 해당 경찰서와 IP를 맞추어야 했던 것을 바꿔 자동으로 연결 실행될 수 있도록 개선했기 때문에 화상면회가 한결 수월해 졌다.
매년 화상면회의 이용객 수가 감소하는 이유로 시스템 접속과정의 불편함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개선은 광역유치장 확대시행에 따라 원거리 화상면회의 이용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고화질의 화상면회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원거리 면회객의 많은 활용을 바란다”며 “앞으로 불편민원 접수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다 낳은 시스템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지난해 1/4분기 화상면회 이용객은 총 171건으로 남원 83건과 정읍 75건 등의 순 이였고, 올 1/4분기는 동년대비 112%감소된 수치로 총 59건으로 나타났다.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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