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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온라인 범죄 잇따라 발생...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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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온라인 범죄 잇따라 발생...대책마련 시급
  • 김진국
  • 승인 2008.05.19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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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규모로 성장한 온라인 게임의 현금거래가 기하흡수적으로 늘면서 인터넷게임을 가장 많이 즐기는 10대들의 온라인상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덕진경찰서는 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82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모 고등학교 2학년 정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은 지난 2월 21일께 국내 유명온라인 게임 등의 가짜 홈 폐이지를 개설해 놓고 인터넷상에 관련 게임 아이템을 무료로 준다고 끌어들여 이들이 입력한 계정과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로 해당 게임 아이템을 해킹해 이를 현금화 한 혐의다.

또한 지난 2월 29일 익산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35명에게 1100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신모(16)군을 붙잡아 구속했다.

조사결과 신군은 게임아이템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직거래를 유도해 돈만 받고 아이템을 넘기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범행을 저지른 10대들은 온라인 범죄에 대해 큰 죄의식을 가지지 않은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며, 경찰 역시 10대 청소년이라 구속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게임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06년 온라인 게임 현금거래 규모는 8300억원에 이른다.

10대들을 겨냥한 온라인 게임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취미를 넘어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그동안 게임머니 현금거래 규제대상을 사행성 도박게임과 불법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업성 머니에만 한정했던 전 문화관광부의 견해와 차이를 보이는 벌금형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부산지검은 온라인 게임머니를 싸게 구입한 뒤 이를 비싸게 되파는 식으로 2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김모(32)씨와 이모(32)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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