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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권이 확보된 살고 싶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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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권이 확보된 살고 싶은 도시
  • 전민일보
  • 승인 2008.05.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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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갖는다. 발로 걸어가는 인간은 모든 감각기관의 모공을 활짝 열어주는 능동적 형식의 명상으로 빠져든다. 걷는다는 것은 잠시 동안 혹은 오랫동안 자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고 걷기예찬의 다비드 르 브르통은 말한다.
우리의 일상에서 브르통의 말처럼 걷는 것을 통하여 명상의 세계까지 빠지지 않을 지라도 걸을 수 있는 환경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대문 밖을 나서면 우리는 차도 위에서 차와 동행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일반주거지의 소로에서 인도가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현실이 되었고 오랜 시간 길들여진 덕분에 걷는 사람조차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자동차위주의 도로계획 때문이다.
인도가 설치된 도로는 인간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이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보행약자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인도 없는 도로환경으로 보행자교통사고가 40%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로에서의 보행도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대해 법원 판례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지자체의 책임을 묻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도로 계획시 중로나 대로는 보도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다. 그러나 2004년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은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지방권 도로는 도로 공사 때 인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인도설치를 선택 사항(강제규정이 아님)으로 취급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꼭 설치해야할 이유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보행도로에 대하여 조례와 훈령을 통하여 인도설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2001년 1월 “전주시 보행권 확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보행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2006년 12월 “전주시 신설도로 인도설치 시행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신설되는 10m 이상의 도로에서는 인도설치를 하고 10m이하의 도로에서는 주민이 요구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신청하기란 현실적인 내용에서 벗어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각 지차제의 관심과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6조』에 기반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2011)에 의거 보행우선구역 사업을 2011년까지 매년 추진예정이다. 또한 2007년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울산광역시 중·남·북구,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제주 서귀포시 정방동,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경상남도 진주시 중앙·봉안동,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등 9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보행공간의 확보는 보행자의 교통사고율 감소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인프라 구축으로 전주아트폴리스가 지향하는 품격 있는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가로경관의 배경”을 만들어낼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활성화와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로 보행량 증가에 대한 요구를 채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보행권이 확보된 도시는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이다.
“우리의 발에는 뿌리가 없다. 발은 움직이라고 생긴 것이다.”

    김남규(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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