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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부끄러운 국제결혼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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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부끄러운 국제결혼광고
  • 김민수
  • 승인 2006.06.27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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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인격 비하
-성상품화 플래카드 범람
-정보지에도 여과없이 게재
-규제지침등 대책마련 시급




최근 국제결혼 알선업체들의 홍보용 플래카드와 생활정보지 광고에 외국인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구가 혐오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도내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따르면 “베트남 처녀와 결혼 100%성사”, “조선족 아가씨 마음에 들 때까지”, “원하는 여성 아닐 경우 100% 환불 보장”, “무조건 후불제 일단 만나보세요” 등 외국인 여성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듯한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와 생활정보지 광고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

실제로 전주시 금암동 인근 상가와 도심 주요도로변에 ‘조선족, 베트남 처녀 국제결혼 전문’ 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으며 일부 생활정보지에도 외국인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내용의 광고가 여과 없이 게재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알선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업체들 간의 광고전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길거리에 불법으로 걸려있는 플래카드의 경우 관할구청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은 현수막이나 생활광고지의 경우 외국인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마땅한 규제지침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대학생 김모(22.여)씨는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충격적인 문구가 길거리에 버젓이 내걸려 있는 것을 보고 한국사람 으로써 너무 부끄러웠다”며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같은 행태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섭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사무처장은 “하나의 인격체를 한국 남성의 상품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인권침해와 다름없다”며 “몇몇 인권단체에서 외교통상부 등에 개선책을 건의하고 있지만 법적인 한계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제도 개선에 앞서 해당 업체들이 외국인 여성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는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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