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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선진화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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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선진화 시키자
  • 윤가빈
  • 승인 2006.04.16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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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자에 유리한 세법

노인환
 /세무사

일반적으로 어떠한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국가는 이를 무한히 과세할수있는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과세할수 없게되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하며 보통의 경우 5년인경우가 많고 부정한방법으로 탈세등을 한경우에는 최장1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세수규모는 국세와 관세를 합쳐서 104조정도이고 지방세까지합하면 국민총생산대비 조세부담율은 22%정도이며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등 준조세를 합하면 거의 28%수준이 됩니다.
이같은 조세규모의 확대와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세 부과징수시스템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관련 세법의 지속적인 손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바 위에서 언급한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다음과같이 정리할수 있읍니다
이론적으로 오늘날의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의 관계는 권력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국가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목적에 협력하는 대등 관계임에 비추어볼때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청구권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과세권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즉 국가의 부과제척기간은 최소5년에서 최장15년까지인데 반해 납세자의 구제청구권인 경정청구기간은 3년으로 되어있읍니다
?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의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갖게 된 이후 과세관청의 신속한 결정이나 경정처분 및 적극적인 처분이 없어지게 되었고, 제척기간에 임박하게 되면 정확한 조사 없이 일응 과세하고 보는 과세권 행사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과세권 행사의 과다한 지연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는 불필요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읍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 신고납세제인경우에는 3년,정부부과방식인 경우 5년을 제척기간으로 하고있으며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3년인 경우가 많으며 5년인경우에도 납세자의 조세구제권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길수록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짧을수록 조세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는 양날의 칼과같은 관계이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바람직한지는 각국의 조세환경 문화·역사와 국민의 납세의식과 조세부과시스템의 선진화 정도에 달려있다고 할수있읍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부과권의 제척기간도 선진국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조세제도의 운용이 납세자와 과세권자를 대등한 관계로 보고 운용한다는 사고의 혁신이 중요하며,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같이 납세자의 권리구제권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과세에 있어서의 절차적 하지가 중요하지 않다면 신고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행위에 대해 이를 수정할 기회를 박탈하거나 너무 과중한 가산세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는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납세자에게도 동등한 권리구제권과 실질과세 요구권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바  최소한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에 대해서라도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3년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신속한 과세권의 행사를 유도하고 납세의무자의 가산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심판 및 행정소송에 따른 판결이 있었고 또한 50억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자산의 탈루사실을 알았다면, 오랜 동안 당해 과세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굳이 1년 이내에 부과할 것이 아니라 1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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