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된 2차 접수기간이 이달 30일로 종료된다며 특별법상의 마지막 피해신고 기간인 점을 감안,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해 줄 것을 26일 당부했다.
신고에 필요한 것은 신고인의 신분증,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며 접수는 시.구 민원실에 하면 된다.
신고 대상자는 만주사변(1931년 9월18일)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국내외로 강제동원돼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일제하 국내에 있던 사람이라도 근로보국대, 가정근로보국대, 학도근로대 등 강제노역에 동원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지난해 2~6월 1차 신고기간에 2만1844건, 2차 신고기간중 지금까지 538건 등 모두 2만2382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3133건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국무총리 산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 송부했다.
위원회는 도 실무위원회로부터 송부된 의견서와 신청 자료를 근거로 2년 이내에 피해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자치행정과 일제 과거사 진상규명 담당(☎063-280-2357)이나 도내 14개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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