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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산정시기 놓고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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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산정시기 놓고 법정공방
  • 김민수
  • 승인 2006.06.26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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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민간위탁 체육시설 문제덤 <상> 전주월드컵 경기장 대여사업

-사우나-예식장-골프장 등 3곳 수익사업으로 임매
-전주시-수차례 독촉 불구 납부 안해 계약해지 소송
-사업자-행정오류-허가지연등 들어 납부 불가 입장



<편집자 주>전주시가 전문적인 프로그램운영으로 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롤러스케이트장 등 시설현황과 월드컵 경기장내 여유공간 대여시설에 대해 3회에 걸쳐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진단한다.

전주시는 적자로 운영되던 월드컵 경기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창출을 통한 효율적인 경기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골프장,사우나(2003년 7월7일 10년 대부계약),예식장(2004년 5월17일 10년 대부계약) 등 3곳에 대해 대부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사우나의 경우 752평에 총사업비 40억7,100만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04년 11월9일 대부료(연간 1억2,125만원)가 부과돼 현재 2,000만원이 징수된 가운데 시에서 부담해야하는 지반공사비에 해당하는 대부료 20개월분을 면제키로 했다.
예식장시설(2,762평, 96억7,400만원 투입)은 6월 현재까지 대부료(연간 5억2,871만3,000원)를 7회(2004년 10월1일부터)에 걸쳐 부과해 2억1,336만1,000원이 징수됐다.
시는 이들 시설의 경우 부족한 사업자금 사정으로 인해 대부료가 미납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측에서 납부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다 투자비에 비해 현재 미납액으로 인해 계약해지는 다소 무리하다는 입장이여서 지속적인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골프장의 경우 전주월드컵개발(주)과 지난 2003년 7월18일 부지 4만9,593평에 대해 20년간 대부계약(연간 30억1,000원)을 맺었으며 월드컵개발은 지난해 4월30일 시범라운딩을 개시했다.
그러나 시와 임대사업자는 대부료 산정시기와 실내 대부공간 제외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시는 수익창출을 위해 대부사업을 했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입찰공고 오류 등을 이유로 대부료를 단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어 현재 법정 소송이 진행중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월드컵개발과 계약을 맺고 지난해 4월1일 시점으로 대부료 22억5,000만원(1월-3월 제외)을 부과하고 그동안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 납부되지 않아 지난해 10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같은해 12월 전주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 했다.
이에 대해 월드컵개발측은 전주시의 명백한 행정오류와 허가지연 등으로 인해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는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쟁점사항인 대부료 부과시기와 실내공간 제외 양측 입장

▽전주시의 경우 대부료 부과시점인 지난해 4월1일까지 인허가 절차 및 공사기간을 1년7개월12일로 주장하는 골프장의 행정처리 지연 등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을 주었다.
또 계약 후 입찰 유의서 제22조 제5항에 의해 골프장측이 제출한 기본운영게획서에 따르면 실시계획작성 및 인가신청(2003년 11월),환경성검토 및 교통영향평가(2003년 8월 착수)를 제출함에도 불구, 실질적으로 환경성검토(2004년 3월30일)와 교통영향평가(2004년 6월15일)에 제출해 이들 서류작성기간이 보통 2개월 이내임을 감안할 경우 기본운영계획서보다 8개월15일이상 지체해 제출했다.

또한 입찰유의서 제13항에 운영사업자는 대부시설 사용시 필요한 행정행위를 이행하고 장기간 소요되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를 이율 전주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고 명시된 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허가 지연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해 대부료 부과시기 연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실내 대부공간 제외는 2003년 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에 실내 대부공간을 명시해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용도 사용 문구가 없으며 현재 시범라운딩인 골프장도 당초 주차장부지를 골프장부지로 변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내대부공간을 사업공간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자 의무사항이여서 제외는 불합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전주월드컵측은 당초 시가 골프장 임대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골프연습장 및 부대시설로 공고한 실내공간 1,638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점을 들어 이에 해당하는 임대료 8억7,000만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북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실내 대부공간은 기존대로 주차장으로 존치하라는 조건부 심의를 시가 받아들여 결국 실내 대부공간에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을 짓지 못한채 다른 부지에 자비 19억원을 들여 건립중이여서 실내공간을 대부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주시의 명백한 입찰공고 오류로 인해 뜻하지 않은 비용의 추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전주월드컵측의 주장이다.
또한 계약당시 부지면적이 4만7,955평이었지만 코스 설계시 부지가 부족해 대한지적공사에 의뢰, 실측한 결과 4만5,932평으로 무려 2,023평이 부족, 측량조차 하지 않고 입찰을 실시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밖에 골프장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각종 민원(20억원 부담 : 정암마을 회관 건립비, 정암마을 기금, 마을 진입로 확·포장, 월드컵경기장 1·2공구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의 해결과  전주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지연 등으로 전북도와 전주시로부터 지난해 12월 골프장 공사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놓았는데도 불구, 대부료 납부시점을 올 4월 1일 공사공정률 35%때 부과한 행정행위는 납득 할 수 없어 대부계약서 기준에 의거 정식개점일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월드컵개발측은 "150여억을 투입, 시 재원을 확보해 주는 사업자에게 행정지원을 못할 망정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전주시의 행정처리에 불만을 갖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명도소송이 현재 3차 조정까지 진행됐지만 법원권고안에 대해 양측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 계약정지상태인 가운데 이견차이로 재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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