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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파렴치한 아버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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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파렴치한 아버지 징역 5년
  • 김미진
  • 승인 2008.04.04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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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일 친딸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허모(4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채 친딸인 어린 피해자가 10세부터 14세에 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은 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게 돼 피해자의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마저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돼야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며 피고인이 하루 빨리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2003년 9월경 김제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이던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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