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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열람제도 뮤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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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열람제도 뮤명무실
  • 김보경
  • 승인 2008.04.0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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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 열람제도가 시행 2개월여가 지났지만 단 1건도 의뢰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제도가 2월4일을 기준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공개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발생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2건마저도 만기 출소 때까지 사실상 열람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제도시행이전 성범죄도 포함 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도내지역에서는 단 1명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알 수가 없고, 공개된 성범죄자도 전국적으로도 단 1명에 불과해 사실상 열람제도가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초등생 납치 사건에서 보여 지듯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집주변이나 잘아는 이웃등이 관련된 사례가 많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직접 등·하교 시키는 등 성범죄에 대한예방에 직접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서신동 황모(38)씨는 “최근 우리아이들이 혹시나 납치되지 않을지 불안한 상황이다”며 “아내와 둘이서 출퇴근 시간대에 번갈아가면서 애들 학교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황지영 소장은 “성범죄 재범률이 높은 상황에서 기존 성범죄자들을 열람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해야 만 알 수 있는 것과 같다”며 “성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열람을 반대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법원의  확정판결 받은 성범죄자로 한정 돼 있다”며 “범죄 경력조회에 포함돼 정확한 성범죄자로는 나오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고형이상의 범죄사실 조회의 경우 개인은 안 되고 교육계 등에서 신규 체용시에 금고형 이상의 범죄여부만 의뢰받아 사실여부 확인만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대상 성범죄는 31건으로 지난 2006년 24건에 비해 9건 (37.5%)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 위원회 분석자료 결과 성범죄자의 17.4%가 1년 이내에 다시 재범이 이뤄졌으며  2년 이내 13%, 5년이 이후의 경우 38%를 차지해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해당 경찰서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부모와 학원장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장이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내용은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등의 소재지, 차량등록번호로 사진은 1년마다 새로 촬영해 제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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